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치아결손,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병역 기피 수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입영기일 연기도 사유와 무관하게 총 5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의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도 서두르게 됩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 1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 일 점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직 채용에서 지역인재의 선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