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입법예고된 여권법 시행령 중 해당 국가의 항의를 받는다면 여권 발급이 제한한다는 조항에 대해 기존 법안을 정리하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에 민감한 국가의 경우, 과도한 선교활동에 항의할 수 있어서, 해당 여권법은 사실상 선교활동 제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설되는 여권법이 선교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동안 기존 법안의 따라 적발된 사례 중, 선교와 관련된 제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