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배우자 이모씨는 2001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했다가 이듬해 12월 5억 4000만 원에 팔아 2억 4천만 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씨는 또 2004년에 자신의 명의로 서초동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를 분양 받은 뒤 1억 6천만 원을 납부했다가 2005년 이를 3억 2천만 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측은 "처음 집을 살 때의 자금 출처, 부동산 거래 과정 등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반포동 아파트는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구입했던 것으로, 2003년 이 내정자가 살았던 아파트와 함께 매각해 이후 방배동의 빌라를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