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비관리 소홀 등 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한전이 피해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실은 공공기관 101곳의 규정을 연구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유
이에 따라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 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으려면 관련 공사비를 전액 선납해야 했던 규정도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선납하도록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