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모임인 '국회바로세우기'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 의원이 서명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180일이 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고,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의 5분의 3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71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심사배제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