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사법연수원 수료생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박상길 판사는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징역형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법연수원 입소 직전인 2009년
최근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A 씨는 실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변호사 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