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는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300km인 미사일 사정거리를,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1천 km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한반도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79년 처음 만들어진 뒤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의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이후, 이같은 제한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북한은 최대 사거리 4천㎞의 탄도미사일까지 실전 배치했지만,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300㎞에 불과한 실정.
특히 북한이 사거리 6,700km가 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5년 내 미국 타격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안보여건이 급격히 달라짐에 따라, 꿈쩍 않던 미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전문가들은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도록 사정거리 1천 km, 탄두 중량은 1톤 정도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후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쟁억제 능력 강화를 위해서도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M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