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총영사와 필리핀 이민청과의 조율 끝에 인도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1월 내로 여권을 받아 귀국하는 데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학연수를 주선한 한국 어학원 4곳의 관계자 14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계속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현지 대사관은 학생들의 귀국 의사를 수렴 중이며, 필리핀 이민청은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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