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4일) 주 필리핀 대사관에 인도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여권을 돌려주고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된 어학원 관계자 14명에 대해 신속·공정한 조사를 다시 촉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리핀 이민 당국은 학업허가증 없이 어학연수를 받았다는 점과 어학원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조사에 참고하려고 학생들의 여권을 압수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위해 마련된 숙소에서 이번 혐의와 직접 연관이 없는 어학원 관계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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