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떠난 어학 연수생 110여 명이 이민법 위반으로 여권을 빼앗기며 사실상 억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학연수를 주도한 한국 어학원 측이 그동안 유학비자 없이 어학연수 알선해 오던 사실이 필리핀 이민 당국에 적발돼 학원 관계자는 구속당하고 학생 110여 명은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밝혔습니다.
110여 명의 학생은 초중고생들로, 현재 물리적인 구금 조치를 당하고 있지 않지만 어학원 관계자 14명은 이민국 수용시설에 감금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은 한국 학원 측과 현지 동업자 간의 마찰로 인해 그동안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사태 해결을 위해 현지 이민 당국과 접촉 중입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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