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으로 축산농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처리했습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홍재형 / 국회 부의장
-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축 소유주가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뒤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 당국의 질문과 검사, 소독 등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에 대한 인력과 장비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설치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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