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상대로 하는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에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지급됐던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36개월 미만 1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