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후보자가 로펌에서 7개월간 7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전관예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이같은 행태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봉이 최소한 3~4배는 뛴다', '20~30년 공직생활을 2~3년 내에 보상받는다'
업무용 차량에서부터 사무실, 개인 비서, 법인카드 등등,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에 대한 정설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거액의 보수를 받으며 로펌에 진출해 문제가 된 일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로 5년간 60억 원가량을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시환 대법관은 퇴직 후 22개월간 변호사로 19억 원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김경한 전 법무장관은 로펌에서 6년간 일하면서 재산이 48억 원 증가해 청문회에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로펌 고문으로 1년간 6억 원을,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15개월간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임 직급과 보유 인맥에 따라 처우는 더 올라가, 정동기 후보자와 같이 현 정권과 연이 닿는 경우 1년에 10억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경제부처 고위관료는 영입 첫해에 차관급이 3억 원, 장관급은 5억 원 이상이며, 금감원과 같이 '사정 기능'을 겸한 기관은 국장급 3억 원 이상, 원장급은 5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은 전문 지식보다 로비 능력이 돋보여 로펌 입장에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직을 사퇴한 뒤 직무와 관련된 곳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다시 'U턴' 해서 공직을 맡는 것은 더더욱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쓰며 쌓은 경력으로 손쉽게 거액의 사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