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며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 8월 처음 시행된 의약분업.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맡긴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됐습니다.
항생제 등 약물 오남용도 크게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 인터뷰 : 이상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장
- "항생제 49%가 약국에서 이용됐다가 의약분업이 되면서 3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기가 불편하다는 점,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 부작용도 낳았습니다.
▶ 인터뷰 : 이혁 /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국민 의료비 대폭 증가, 재정위기설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이 의약분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의사가 처방전 2매를 발행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약국도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화제 등 비상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게 하자는 주장에는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신광식 /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 "일반의약품을 복용하는 때도 약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의 이해관계 탓에 소비자의 권리는 뒷전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 soh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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