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노동당 규약을 30년 만에 손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규약 곳곳에 후계세습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노동당 규약을 개정한 건 지난해 9월.
개정안에서 북한은 5년 주기로 열리는 당 대회 개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당중앙위가 당 대회를 소집하며 소집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하도록 한 겁니다.
언제라도 당 대회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와 이에 따른 후계세습에 대비하자는 포석입니다.
당 대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임시 당 대회 성격인 당 대표자회에도 당 최고기관 선거와 당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한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사시 김정은의 군 장악을 위한 배려도 반영됐습니다.
당 총비서가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 김정일 위원장이 맡은 총비서직을 김정은이 승계하는 것만으로도 군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히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당 중앙군사위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최고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를 쉽게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당의 영도하에 모든 정치활동을 진행하고 각 부대에 파견된 정치위원들은 당의 대표로서 부대의 전반사업을 책임지며 장악·지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정된 노동당규약은 또 당의 기본원칙을 당
건설의 계승성 보장이라고 밝힘으로써 전근대적 3대 세습을 당의 기본적인 임무로 인식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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