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뒤, 통일재원 확보를 위해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징수하는 형태의 법안이 제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통일세 납세대상을 납세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와 증여세액의 5%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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