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감사원의 예비조사결과 대학에서 연구비를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 사례가 적발됐었습니다.
오늘(29일) 감사원은 공식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대학에 공식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서울대 모 교수는 산학협력단에 연구 활동비를 요청했습니다.
이 활동비는 연구 보조원의 연구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쓰인 곳은 교수의 카드 대금 결제였습니다.
해당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은 4천 3백여만 원.
연구 활동비는 지급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돼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연구 보조원이 지급받은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것입니다.
감사원은 서울대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 두 건을 더 적발해 정직 처분 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대는 뒤늦게 재발방지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신희영 / 서울대 연구처장
- "정직 3개월부터 감봉 3개월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를 했고요…외부에 회계법인과 계약을 해서 저희가 전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
부산대에서도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대 모 교수는 지도 학생의 인건비를 착복해 외상 술값을 갚는 데 썼습니다.
지도 교수인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유흥비를 인건비에서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착복한 금액은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전남대에 연구비 집행과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했음을 통보하고 징계와 주의 등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 kjs092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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