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지난해와 올해 각 부처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록 규제 3천200여 건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이 미등록 규제 발굴에 나선 것은 규제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된 규제만을 대상으로 개혁을 할 경우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실에 의해 규제로 파악된 규정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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