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2012년 폐지 예정인 전경과 의경, 해양 전경의 전환 복무 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동결됐고, 경찰 등 관련기관이 전환복무 연장을 요청 하면서 2012년에 폐지되는 전환복무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환복무제는 전·의경과 해양 전경,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복무할 때 현역병과 같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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