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 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서울대 법인화법' 등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도 의결·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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