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과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을 의결합니다.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 등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도 오늘 함께 의결, 공포될 예정입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牛步정윤모" 산타랠리&2011 신묘년 대박 종목 전격 大 공개 무료 온라인 방송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