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치아를 발치하는 등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징병검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눈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합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부터 병역 면제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국방부는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고의적으로 치아 치료를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28개 치아 중 보통 9~10개가 없으면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6개 정도가 없어 28점 이하를 받아야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도 치아로 인정합니다.
또 눈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할 수 있으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기존에 근시는 ‘-12디옵터’, 난시는 굴절률 ‘5디옵터’, 원시는 ‘+4디옵터' 이상이면 4급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시력 기준이 조정되면서 2천여 명의 현역 복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디스크 환자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현역으로 판정됐던 조기 위암과 대장암 환자는 20대의 암 관리 필요성을 감안해 보충역 근무로 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병역회피 악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최초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 ssoo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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