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식당 운영자 유모씨 등에게 2억 4천여만 원을 받고 회사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정유공장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천만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SK건설 사장 김 모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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