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 주민 임시거처 이주와 지원금 등에 대해 인천시가 내일(6일) 정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임시 거주기간 1인당 하루 식비 2만 1천 원과 공과금,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계비가 지급되면 인천시내 다가구주택 또는 김포시 미분양 아파트로 이주하겠다'는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4인 가구에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해야 하는 셈이어서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비대위에 인천시내 다가구주택과 김포시 미분양 아파트 등을 임시거처로 제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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