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역 복무병의 자긍심을 높이고, 현역병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현역병 부모의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득세 제도에서는 19세 이하의 자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군에 입대한 19세 이상의 자녀는 기초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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