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1부만 발부받아 복사본으로 다른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 집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12곳 개별적으로 다 발부받았는지를 밝혀달라"며 "같은 내용 1장만을 받았고 사본을 만들어 다른 곳을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귀남 법무장관은 "1건을 발부받아 여러 군데 다 집행했는데, 사본이 아니라 원본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는 등본"이라며 "수사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발행한 '압수수색영장 실무' 규칙에 반드시 정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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