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위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헌법이 정한 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가 지난 1996년 이후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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