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원과 검찰에 자신의 전직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