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각종 인허가 관련 원칙이 '원칙 금지-예외 허용'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180도 바뀝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의 각종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며 시행령 관련 규제부터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법제처의 '국민중심 원칙 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법제처는 회의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절반에는 진입규제가 있고, 인허가의 99%가 원칙금지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중소상인이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 등 사회적 약자가 출발 단계부터 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인허가 관련 규제 200건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372건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시설 건축은 20일 내에 승인 여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 기간도 60일에서 20일로 단축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EU FTA가 내년 7월 발효되고,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공정한 거래를 위한 국제 간 여러 규제가 생길 것이라며 선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한국 같은 대외 의존이 많은 나라는 새롭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업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같은 일도 더욱 강화해야 된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상당수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 있다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부터 먼저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jhkim031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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