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이면서도 도시 근로자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연봉을 받아온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법을 개정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강의료도 2배 가까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학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의 학기 단위 계약에서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간당 강의료도 8만 원까지 인상해 2013년에는 연봉을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립대의 경우 연구 보조비를 증액하고,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고건 / 사회통합위원장
- "7만 명의 전업 시간강사가 3년 내에 처우개선 이뤄지고, 법 개정 통해 교원이라는 지위를 내년부터 받게 됩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또 정부 정책 입안 단계부터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법'에 대한 국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기관이 갈등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갈등이 생기면 이해 관계자와 갈등 조정자 등을 중심으로 '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해 갈등 해결을 주도하자는 것입니다.
▶ 스탠딩 : 김지훈 / 기자
- "전문직이면서도 대표적인 근로빈곤층으로 꼽혀온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일단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건은 6만 명 가까운 강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립대학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에 달렸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jhkim031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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