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에 공무원 배우자들이 대거 몰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6만 5천여 명 가운데 43.3%인 2만 8천여 명 중 대다수는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공무원과 군인, 교직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무원과 고소득층 배우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확한 분류통계는 없다"며 "다만 임의가입자 중에는 기초수급자와 연금수급자의 배우자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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