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를 받고도 기소되는 비율은 100건 가운데 약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1.97%에 그쳤습니다.
또, 같은 기간 신고된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74건뿐이었으며, 처리된 사건은 접수 건수의 절반인 37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정현 한나다랑 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검찰은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관대했다"며 "검찰이 미온적 대처를 한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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