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9호 태풍 '종다리' 접근에 따라 오늘(20일) 오전 11시부터 도내 모든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에 있는 주민, 관광객, 낚시객 등에게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과 이에 포함된 제주올레길, 제주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시설 관계자, 선박 결박 등 안전 조치 활동 관계자는 예외입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어제(19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
태풍 종다리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19m로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 해상에서 시속 25㎞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