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 홍고추 / 사진=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수입 업체 '한성글로벌'이 수입해 판매 업체 '창안'이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으로, 포장일은 지난해 12월 15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