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세계에서 동물 복지 관련 법이 잘돼 있기로 유명하다. 세계동물보호협회에서 지정하는 동물 보호 지수 최상위인 A등급을 받았을 만큼, 일찌감치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주가 동물 학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A~G 가운데 D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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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첫째, 고양이는 매일 사람 또는 동료 고양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고양이를 ‘사회적 동물’로 보는 인식이 작용한다. 다시 말해 고양이는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로 다른 개체와의 교류가 필요하며, 적어도 시각적으로도 접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고양이를 일정 구역 안에 넣고 양육하더라도 최소 하루에 한 번, 주 5일 이상은 영역 밖으로 나와 활동하도록 하라고 규정한다.
△둘째, 고양이가 지내는 공간은 4마리를 기준으로 넓이 7㎡에 높이 2m를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에 한 마리가 추가될 때마다 1.7㎡씩 넓혀 주어야 한다. 특히 수직 생활하는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해, 연방 동물법 홈페이지에서는 실내에 고양이가 오르내리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캣타워 같은 높은 구조물을 반드시 갖추라고 권고한다.
△셋째, 1년에 20마리 이상 고양이를 분양할 경우 반드시 주의 허가를 받고 이와 관련한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스위스 동물보호협회는 동물들이 위와 같은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학대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누구라도 즉시 웹사이트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감사관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정부 기관에 인계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취리히에서 반려견을 키우려면 반려견 학교에서 주 1회씩 총 10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려견 학교에서 예비 반려인들은 개에게 명령하는 법, 함께 산책하는 법, 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주는 방법 등을 배우고, 개 역시 반려인의 특성을 알고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취리히 주는 의무 교육을 실시한 뒤 개 물림 사고가 줄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법이 여전히 유효하며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 보인다.
독일 니더작센 주에서도 반려견 면허 시험을 시행한다. 입양 전에 이론 시험을, 입양 후 1년 안에 실습 시험을 통과해야 반려견을 키울 자격을 인정해 ‘면허증’을 발급한다.
서울시도 매년 ‘반려인 능력 시험’을 시행하지만 법적 강제는 아니고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벤트 성격이 크다. ‘사랑
[글 이경혜(프리랜서, 댕댕이 수리 맘) 사진 픽사베이]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90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