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입오징어다리'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맥주 안주로 즐겨 먹는다는 '한입오징어다리'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받았습니다.
어제(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J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경북 포항시가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사유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었습니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번식합니다.
대장균 감염 시 일반적으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품 회수 대상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기 바란다"며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