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가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오늘(28일)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 검토 결과,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탕후루' 제품이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탕후루는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돼 관리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제품이 속하는 분류유형인 과·채 가공품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기준 고시와 판매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탕후루' 제품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
이어 "음식섭취 또한 하나의 문화, 유행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정된 관리·감독 체계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은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