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 135㎖ / 사진=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수거 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요구르트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 기한이 7월 23일까지인 축산물 가공업체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의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 135㎖, 500㎖, 1천㎖ 제품입니다.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등과 함께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장독소(Enterotoxin)는 열에 가열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