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내 화장실 손씻기 시설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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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뉴스7 방송 화면 캡처 / 사진 = MBN |
병원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 의무화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변경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및 [별표4] 제1호 마목'에 따른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개정된 입원실 손씻기 관련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의원 개설 시, 세면대를 입원실 내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실 내 화장실을 만들고, 세면대가 설치돼 있더라도 화장실은 입원실 면적에서 제외돼 '손씻기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일선 병원들은 이런 유권해석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해 왔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런 유권해석을 변경,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세면대)을 설치하는 경우 입원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실 내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있으면 별도로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원실 손씻기 시설 유권해석' 변경안을 17개 시·도에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규제개선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도 하반기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부산의 한 종합병원은 200여 병상을 증설, 병실마다 화장실에 만들고
보건당국은 병실 내 화장실 문과 좌변기를 뜯어내면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관련법에 따른 유권해석이 변경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