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판매 중지·환불 조치하기로
계곡, 워터파크 등 여름철 물놀이에 자주 쓰이는 어린이용 튜브의 일부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15개와 성인용 5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20개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서 정한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았거나 보조 공기실의 용적 또는 재료 두께가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관련 안전기준에 의하면 모양에 관계 없이 50~76cm 미만의 제품은 0.0155㎥ 이상의 공기실 용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모양에 관계 없이 크기가 76cm 이상인 제품은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보조 공기실 용적은 어린이용의 경우 1인당 0.005㎥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는 0.20mm∼0.25mm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보조 공기실 용적 및 공기실 개수가 부족한 제품 또는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다 파손되면 소비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 / 사진=한국소비자원 |
하지만 위 자료에서 위니코니에서 제조한 미키마우스 쿠션 보행기는 이런 안전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또 뉴월드토이에서 제조한 돌고래 보행기 튜브 역시 독립된 보조 공기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부분품의 두께도 0.23mm로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물놀이기구는 공기실의 크기에 따른 공기압을 가하여 마개를 단단히 막은 후 1시간이상 방치했을 때 파열·접합부의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하는데, 이번에 조사한 20개 제품은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에서도 20개 모든 제품이 유해원소 용출, 유해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총 함유량 시험 결과 기준 적합 판정을 받거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 연령과 체중 범위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런 표기를 누락했고, 2개 제
위 2개 제품의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과 환불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리콜과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유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