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임대 중인 트랙터 / 사진제공=전남도청 |
전남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전남 도내 69개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적용합니다.
기종별로 농용굴착기는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트랙터(35마력 기준)는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관리기는 1만 5천 원에서 7천 500원으로 금액을 낮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난 2020년 4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이래 올해 4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누적 감면액은 62억 원에 달합니다.
전남도는 또, 농업인이 농기계를 편하게 임대해 사용하도록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및 분소 설치에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