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전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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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올해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행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사전 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달라졌을 경우엔 자료 정비 기간에 정보 수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엔 정비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후에도 언제든 신청 가능하나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특히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에 태어난 아동은 사전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인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지속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