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유료 광고 여부 표시했다면 문제 없어
일부 유튜버들이 영상 내 '중간 광고'를 삽입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들은 유튜버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 프리미엄'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한 영화 전문 유튜브 채널은 10분 내외 영상 중 2분 분량의 금융사 광고를 삽입하며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올리는 것) 끌었다'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채널도 '중간광고 타임'이라는 자막과 함께 자체 쇼핑몰 광고를 넣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해도 소용없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월 9500원을 결제한 뒤 광고 없이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유료 멤버십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 영상에는 시작과 중간 광고 등이 붙지만,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에게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튜버가 광고를 포함한 채 편집한 영상을 올리면 유료 멤버십 이용자도 광고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가 PPL을 넘어 중간 광고를 포함한 콘텐츠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용자 A씨는 "유튜브는 네이버·카카오보다 더 많은 중간 광고를 내보내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유튜버의 자체 중간 광고까지 허용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이용자 시청권을 위해 과도한 광고는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
반면, 유튜브는 유료 광고 여부를 표시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는 시청자, 크리에이터, 광고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유튜버가 콘텐츠를 올릴 때 '유료 광고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구글의 광고 정책 및 현지 법을 따르도록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