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측, 모든 의혹 전면 부인
↑ 박수홍 / 사진=연합뉴스 |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늘(29일) 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29일로 지정했습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 6월 22일 친형 부부가 30년 동안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친형 부부가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박수홍은 검찰에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횡령 갈등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의 영상에 친형 측의 횡령 의혹을 폭로하는 댓글이 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의혹에 관심이 쏠리자 박수홍은 지난 3월 "저와 가족에 대해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분배하기로 했으나 친형 부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박수홍의 친형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첫 재판에 박수홍과 친형 부부가 법정에서 직접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 없이 법률대리인만 참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