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마트와 온라인 등에서 유통 중인 허브류 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잔류농약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고수,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4품목 총 6건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농산물을 압류해 폐기했고 앞으로 생산자를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작물
식약처는 앞서 고수, 바질 등 수입 허브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수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