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이 결정되면서 어떤 환자가 처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산소포화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보조적인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입원 환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비침습적 또는 침습적 기계 환기나 에크모(ECMO·체외막산소요법)가 필요한 중증 환자도 렘데시비르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이라면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 환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투여기간은 1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은 경증이어서 실제 렘데시비르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치료센터 등에 머무는 경증 환자는 충분한 휴식 등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호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1만7천1명 중에서 격리 중인 환자는 850명입니다. 이 중에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 단계의 환자는 8명(중증 1명·위중 7명)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는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폐렴 등으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보조적인 산소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를 '중증'으로 분류합니다. '위중' 환자는 기계 호흡을 하고 있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쓰는 경우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당장은 렘데시비르를 투여할 만한 중증 환자가 많지 않다고 동의하면서도, 향후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의약품을 비축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방지환 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인구의 60% 정도가 코로나19에 걸려야 집단면역이 형성돼 유행이 멎는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에서만 3천만명이 걸리고 이 중 15% 정도는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유행 규모
식약처는 이날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한국지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렘데시비르가 조속히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