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 중 뇌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26%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암, 대장암 예방과 조기진단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위·대장 내시경 등 검사와 비교해 뇌 검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무서운 점은 작은 혈관이 막힐 땐 모르고 지내다가 큰 혈관이 막힌 뒤 증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치료가 어려우며, 치료를 해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인 뇌졸중 역시 악화될 때까지 모르고 지내다 갑자기 쓰러지는 병세를 보이는 것처럼 뇌와 관련된 질환들 대체적으로 초기증상 없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때문에 뇌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뇌 검진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뇌 검사의 종류
뇌 검사는 대표적으로 MRI, MRA, CT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 MRI와 MRA의 경우 검진 기계는 같지만 검진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MRI는 뇌의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MRA는 뇌혈관을 보는 검사입니다. CT의 경우 MRI로 알 수 없는 뇌출혈과 뼈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MRI는 뇌 단면 검사, 특정부위의 집중적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허혈성 뇌경색, 두개 내 출혈, 대뇌동맥과 목동맥의 동맥경화에 의한 협착, 뇌혈관 기형, 뇌종양 등 검진이 가능합니다. MRA는 뇌혈관을 보는 검사로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등 혈관 이상을 확인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MRI와 MRA는 시계, 목걸이, 보청기 등 금속류는 모두 제거한 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심장박동기, 신경자극기, 인공판막 등 인공물을 삽입한 경우에는 MRI 촬영이 불가합니다.
CT는 X선으로 뇌의 단층을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촬영시간이 짧고 MRI로 알 수 없는 뇌출혈과 뼈의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CT는 두드러기나 재채기, 천명 등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천식, 특이체질이나 요오드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검사 전에 병원에 꼭 알려야 합니다.
◆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MRI는 질환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높고 지금까지는 뇌종양, 뇌경색 등 중증 뇌질환으로 확정돼야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뇌질환이 아닌 경우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부터 중증 뇌질환 진단자 뿐만 아니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까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검사비용 부담이 줄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김지연 과장은 “50세 이상이거나, 뇌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흡연자의 경우에는 뇌질환 관련 건강검진을 1~2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합니다.”며 “40세 이상 중년이라면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3~4년에 한 번씩 뇌 MRI와 MRA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서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