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에 필수적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이 1%에 머물러 사실상 할 수 없는데다 의료계에서는 처벌규정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칭합니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설치한 병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이행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 3천32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59곳에만 윤리위가 설치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병원급 중에서는 요양병원은 1천519곳 중 4곳(0.3%),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은 1천462곳 중 2곳(0.1%)으로 0%대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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