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태극기, 게양시 주의해야…'그때그때 달라'
17일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경축·평일, 조의를 표하는 날 등 국경일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는 법이 다릅니다.
제헌절은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경축행사를 거행하고 가정마다 국기를 게양해 헌법 공포의 뜻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최초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날인만큼 태극기를 깃대의 머리까지 올려 달아야 합니다.
국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합니다. 건물 주변의 경우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 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달면 됩니다.
차량의 경우 차량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합니다. 다만 건물·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해 정해진 위치에 달 수 없을 때는 국기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내·행사장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법은 조금 다릅니다. 실내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깃대에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탁상형으로 게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내에서 깃대형으로 다는 경우 앞에서 볼 때 집무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해서 늘어뜨려 게양합니다.
게시형으로 다는 경우 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해 게양합니다. 탁상형으로 다는 경우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고 탁상 위 왼쪽 전면에 게양합니다.
행사장에 국기를 다는 경우 반드시 실물 국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또한 행사장 단상을 바라볼 때 왼쪽에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벽면
한편, 제헌절은 2008년부터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제헌절 경축식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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