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을 앞두고 건강식품 업계에 찬바람이 불었다. 앞으로 100살을 산다는 백세시대를 비롯해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거짓·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탓이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의 키(Key)는 결국 소비자가 쥐고 있다. 제품의 품질, 상품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는 각종 정보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올바른 소비를 위해 허위·과대광고에 가리고 좋은 제품을 골라내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
◆ 허위·과대광고 기승, 제품을 비방·비교한다면 의심해야…
이번 가짜 홍삼 농축액 사태는 가장 대표적 과대광고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물엿과 캐러멜색소가 첨가된 홍삼 농축액을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를 했음에도 100% 홍삼 농축액으로 표기하여 이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이처럼 가짜 원료로 제조하고 허위로 광고하는 것은 식품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식하는 건기식의 문제점으로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이 꼽혔다.
최근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이다. 일명‘떴다방’이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떴다방'을 차려 상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수법으로 원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한 업소 5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수법은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가 질병 치료나 예방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인데 식품위생법·의료법상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 과도한 마케팅을 하거나 비교·비방하는 업체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올바른 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 없이 경쟁상대의 업체 상품을 비교·비방해 자기 제품을 더 우세하다고 표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 강조했다.
◆ 유명한 브랜드를 기준으로 제품을 고른다? 이제는 ‘옛말’
우선,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로 결정하는 것은 한 번쯤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는 동일한 품질관리와 다양한 연구, 마케팅 등으로 로열티가 붙은 유명 브랜드가 상품성이 돋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유명 기업들조차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생산하며 무엇보다 제품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작은 업체들도 산·학·연 협력을 통해 부설연구소를 마련하고 제품개발과 상품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췄다. 홍삼 브랜드 ‘고삼인 홍삼’ 관계자는 “요즘 홍삼시장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영세업체들도 제각기 부설 연구소를 두고 끊임없이 제품개발에 힘써 대기업 못지않은 안정성·상품성·제조 기술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미생물로 발효시킨 홍삼인 효삼은 기존 홍삼과 달리 흡수력을 높이고 핵심성분까지 높여 타 제품과 차별성을 두어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 불량식품 업체,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꼭 확인해야…
꼭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다면 무작정 구매하지 말고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탈’에서 해당 업체가 혹은 상품이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그동안 관련부처와 기관의 식품안전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털'을 2015년부터 운영해왔다. 국내에서 이미 유통된 식품 중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아 회수·판매중지 조치된 제품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또,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은 물론 불량식품이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지 그 이유까지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허위·과대광고 수법도 고도·지능화되고 있어 소비자의 꾸준한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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